제부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살게되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나도 1주택자여서 세대분리를 안하면 제부가 다주택자가 된다고 해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센터에 문의하니 처음엔 아파트는 세대분리 못한다했다가 나중엔 월세내는 계약서를 가져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양식만 빌려서 작성하면 되는건지 문의합니다. 추후에 세금관련 불이익이 생기지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1세대 주거공간은 2세대로 세대분리가 사실상 구조적,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담당 공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면,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세대분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소유자가 무상으로 방 한 칸을 임대한다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각 지역마다 요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동사무소에 미리 문의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대분리를 신청하시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래 아파트의 경우 세대분리가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있지만 직계 가족이 아니고 월세를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세대분리를 해주는것으로 보입니다.
단 양도세 세대판정시 세대분리를 부정당할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월세액을 실제 지급하시는 것으로 처리하시는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란 주민등록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