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는 저로 되어 있었으나, 아버지가 전입신고하여 살고 저는 다른아파트에 거주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 이번에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세대주는 아버지로 되어 있고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간 것도 상관 없나요?
아님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세대주로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세대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