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근로시 대체휴일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대체공휴일 10월 10일에 정상근무를 하고 다른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대체휴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후 시행할 예정)
이런 경우 대체휴일을 1일을 지급하는 것인지, 1.5일을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올라와 있는 질문들을 검색해봤는데 어떤 답변은 1일, 어떤 답변은 1.5일이라고 해서 너무 헷갈립니다.
->1일 답변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 근로가 되므로 1.5배가 아닌 통상 근로일에 부여하는 시간으로 휴무를 보장해 주면 됩니다.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대체휴일은 1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가산률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1.5일 답변 :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하는 바,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한 총 12시간(8*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1. 정확하게 2022년 10월 10일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 시 대체휴일은 얼마를 줘야하나요??
질문.2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 + 2시간 연장 근무를 하여 총 10시간 근무 시, 대체휴일은 얼마를 줘야하나요?
질문3. 원래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 시 2.5배(휴일수당 1배+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휴일 지급을 하는경우에 10월 10일 대체공휴일 근무는 원래 시급(1배)대로 나가고,
지급되는 대체휴일에도 똑같이 1배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읽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