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16일 원룸 전세 2년 계약을 했고 3년째 되던 22년 말에 보증금 5% 인상과 관리비 인상으로 1년 연장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료 통보 11월 15일이 지난 11월 28일에 재계약 여부를 다시 물어봐서 ' 만료 2개월 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된거 아니냐' 라고 되물으니
[재계약 통보가 늦었다하니 재계약서 작성후 연락할까요? 그리고 관리비는 10만원으로 인상 부탁드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경우
1.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건지(묵시적갱신인데 계약서가 다시 필요한가요?)
2.작성한다면 만약 보증금 인상해 달라고 한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증금 인상없이 하면 되는건지.
3. 관리비는 1년마다 인상해 달라고 하는대로 인상해 줘야 하나요?
참고로 묵시적갱신으로 1년만 더 연장되면 계약 기간까지는 거주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