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완강한몽구스258
완강한몽구스25823.12.04

전세 묵시적 연장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2020년 1월16일 원룸 전세 2년 계약을 했고 3년째 되던 22년 말에 보증금 5% 인상과 관리비 인상으로 1년 연장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료 통보 11월 15일이 지난 11월 28일에 재계약 여부를 다시 물어봐서 ' 만료 2개월 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된거 아니냐' 라고 되물으니

[재계약 통보가 늦었다하니 재계약서 작성후 연락할까요? 그리고 관리비는 10만원으로 인상 부탁드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경우

1.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건지(묵시적갱신인데 계약서가 다시 필요한가요?)

2.작성한다면 만약 보증금 인상해 달라고 한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증금 인상없이 하면 되는건지.

3. 관리비는 1년마다 인상해 달라고 하는대로 인상해 줘야 하나요?


참고로 묵시적갱신으로 1년만 더 연장되면 계약 기간까지는 거주할 생각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모두 거절하셔도 됩니다

    묵시적 계약은 그전계약 그대로 보시면 되고

    계약서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서로가 얼굴붉히지 않으려고 임대인이 요구하면 할수없이 협의로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마음편한쪽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