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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별빛의성운
현재 모던하우스 물류직 6개월 계약직으로 2달 째 수습기간으로 일하다가 제가 업무를 계속 망치고 직원의 반발로 해고 및 강제퇴사
당하고 오늘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대면상담할 때 이직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이 3가지 서류를 다 요청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 관련하여
해당 서류들에 대한 발급 요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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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이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3가지 서류를 요청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퇴사하더라도 회사에 위와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 필요하므로 경력증명서도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