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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관수리19
똑똑한관수리1923.01.14

근로계약서 작성 후 중도 퇴사

근무 시작 당일에 서비스직 정직원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당일 포함 3일 일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에서 입사 제의가 들어와서 이 곳에 가고싶어 계약 해지를 부탁드렸는데 2주는 더 나오라고 하시네요

이럴때 제가 나가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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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타 회사에 입사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회사와 퇴사일을 재협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재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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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둬도 아무 불이익 없습니다.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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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출근 거부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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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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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될수 있으며, 해당 무단결근이 회사의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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