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중도 퇴사
근무 시작 당일에 서비스직 정직원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당일 포함 3일 일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에서 입사 제의가 들어와서 이 곳에 가고싶어 계약 해지를 부탁드렸는데 2주는 더 나오라고 하시네요
이럴때 제가 나가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타 회사에 입사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회사와 퇴사일을 재협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재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둬도 아무 불이익 없습니다.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출근 거부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될수 있으며, 해당 무단결근이 회사의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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