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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하늘소238
귀한하늘소23823.02.07

수습기간 연장 미동의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한 상태입니다

전 직장에서 1년 9개월간 다닌 이력이 있습니다

(일주일 쉬고 바로 이직함)


23.02.06 당일 회사측에서 1개월 연장 요청을 하였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수습 종료로 짐 정리해주시면 된다고 해서 6일인 당일 짐을 정리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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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습기간 연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로 인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를 경우 일정기간 수습기간이 포함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과 근로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 연장 미동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 시 해고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종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어떤 사유로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