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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하늘소238
귀한하늘소238
23.02.07

수습기간 연장 미동의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한 상태입니다

전 직장에서 1년 9개월간 다닌 이력이 있습니다

(일주일 쉬고 바로 이직함)


23.02.06 당일 회사측에서 1개월 연장 요청을 하였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수습 종료로 짐 정리해주시면 된다고 해서 6일인 당일 짐을 정리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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