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를 경우 일정기간 수습기간이 포함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과 근로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 연장 미동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 시 해고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종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어떤 사유로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