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귀한하늘소238
귀한하늘소23823.02.07

수습기간 연장 미동의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한 상태입니다

전 직장에서 1년 9개월간 다닌 이력이 있습니다

(일주일 쉬고 바로 이직함)


23.02.06 당일 회사측에서 1개월 연장 요청을 하였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수습 종료로 짐 정리해주시면 된다고 해서 6일인 당일 짐을 정리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습기간 연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로 인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를 경우 일정기간 수습기간이 포함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과 근로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 연장 미동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 시 해고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종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어떤 사유로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