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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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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당당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주한테 입사 하기전 구두 계약은 햇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물었는데 당당하게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안한다고 하네요 ?


위 내용 다맞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합니다.

750에서 3.3프로 공제하고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750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지금까지 12시간 이후 일안했습니다


이렇게 대답 하드라구요 ?


이게 정상인가요 ? 해외 출장인데 근로 계약서 없이 출장을 가도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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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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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출력하시고

    사업주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녹음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대상입니다.(사업주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적으로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을 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