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당당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주한테 입사 하기전 구두 계약은 햇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물었는데 당당하게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안한다고 하네요 ?
위 내용 다맞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합니다.
750에서 3.3프로 공제하고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750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지금까지 12시간 이후 일안했습니다
이렇게 대답 하드라구요 ?
이게 정상인가요 ? 해외 출장인데 근로 계약서 없이 출장을 가도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출력하시고
사업주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녹음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대상입니다.(사업주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적으로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을 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