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가 임대료를 연세로1200만원 지급했는데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임대인께 수수료를 따로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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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일반사업자이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간이과세자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용도가 지출증빙용으로 하여, 홈텍스에서 부가세 가치세 포함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지불하고 현금 영수증 받지 않아도 되고
졀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월차임에 부가세 포함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약서와 이체증 첨부해서 신고하면
비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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