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뽀얀사슴벌레283
뽀얀사슴벌레28319.08.27

휴가시 회사로 오는 급한 전화를 안받으면 문제되나요?

휴가전 대체근무자에게 인수인계하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인수인계가 되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려 휴가를 갔기에 회사에서 오는 일체의 전화도 안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휴가 복귀후 심한 욕을 먹었는데요

이부분이 징계 사유에 해당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휴가 중에 급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을 징벌(징계)하거나 혹은 해고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을 휴가중에 급한 전화인데 안받았다는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위해서는 징계의 이유가 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 '근무태도 불량'등과 같은 정당한 한 사유가되어야하고,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할것입니다.

    또한 관련 판례들에 의거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될것입니다.

    즉 상기에 언급했듯이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니, 질문자님(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는지, 사전 통지를 했는도 중요하며,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인사위원회나 혹은 징계위원회등의 징계절차가 정해진경우는 그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징계나 혹은 해고등을 하면 이는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기에 정당성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휴가때 회사에서 걸려온 급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등을 통하지 않고 징계 및 감봉 혹은 해고등을 회사측에서 이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만 가능함).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휴가때 회사에서 걸려온 급한전화를 받지 않은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으며, 회사에서 이것을 가지고 징계를 쉽게 하지 못할것으로 예상됩니다(허나 관련 직장상사로부터 개인적으로 압박을 받으실듯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