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가지에서의 비행기 결항 등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거나 남은 휴가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 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하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