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가 미복귀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휴가를 갔다가 천재 지변으로 인한 비행기 지연이나 휴가를 복귀하기 어려울 때에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에 대해 법으로 규정된 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릅니다. 무급휴가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일신상의 사유에 의하여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가지에서의 비행기 결항 등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거나 남은 휴가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 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하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천재 지변으로 인한 비행기 지연이나 휴가를 복귀하기 어려울 때에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이든 개인사정이든 휴가 이후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사내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결근이나 무급휴가처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사유로 출근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특정사유로 원래의 휴가 복귀일보다 지연하여 복귀하였다면 지연한 날짜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분과 이야기하여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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