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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가 미복귀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휴가를 갔다가 천재 지변으로 인한 비행기 지연이나 휴가를 복귀하기 어려울 때에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에 대해 법으로 규정된 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릅니다. 무급휴가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일신상의 사유에 의하여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가지에서의 비행기 결항 등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거나 남은 휴가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 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하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천재 지변으로 인한 비행기 지연이나 휴가를 복귀하기 어려울 때에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이든 개인사정이든 휴가 이후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사내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결근이나 무급휴가처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사유로 출근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특정사유로 원래의 휴가 복귀일보다 지연하여 복귀하였다면 지연한 날짜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분과 이야기하여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