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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메뚜기255
강직한메뚜기25523.12.05

해외구매 같은 제품 여러개 구매 통관

일본에서 노트종류를 한 10권 정도 사려고 하는데요 같은 제품 여러개 사면 개인사용 목적으로 안보고 통관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진짠가 궁금해 여쭤봅니다

통관이 안되면 10% 관세 내면 통과 시켜주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여러번 발생하면 관세청에서 조사 나오는지, 다른 물품을 끼워서 사거나 다른 통관번호ㆍ같은 주소를 쓰면 피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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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 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는 수량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 시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수입신고와는 달리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한데, 문의주신 노트 10권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권 구매하시기 바라며 가격 또한 150불 이하로 생각되므로 별도의 관부가세는 납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통관은 이루어지며, 별도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상업용)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고, 여부는 관할지 세관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및 수입요건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종이로 만든 노트의 경우 4820.10-0000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고,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관세율은 0%,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규정된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만일 저희물품이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율 10%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노트의 경우 따로 자가사용의 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세관의 담당자별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고가의 물품이 아닌 노트의 경우 10권을 산다고 해서 이를 자가사용의 용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까지이며 일반적인 종이노트의 경우라면 관세가 0%이기 때문에 부가세 10%만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노트 10권정도는 개인물품으로 볼 수 있기에 가격이 150불 이하라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 듯 하며, 이러한 수량으로 반복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 관세청에서 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물품은 통상적으로 관부가세를 합하여 20%를 납부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제품은 HS 4820호에 분류되는 종이제의 노트북 및 연습장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제품은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므로 개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사용하는 수량의 적정선이라는게 있다보니 10권 정도는 개인이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관이 보류되면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으며 이는 관세납부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한번에 10권을 구매하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매주 10권씩 구매한다면 세관에서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목적으로 사용될 물품에 한하여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는 관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이라면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