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상업용)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고, 여부는 관할지 세관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및 수입요건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종이로 만든 노트의 경우 4820.10-0000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고,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관세율은 0%,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규정된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만일 저희물품이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율 10%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