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휴일근무시 대기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연장/휴일 근무시
대기시간이 3-4시간 후 1시간정도 작업하거나
대기시간이 3-4시간 후 작업 없이
집에 갈때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대기시간은 별도 업무가 없으나 선행 공정 끝나면 10분이내로 투입하여 작업을 하여야 해서
근무지내 이탈을 할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선행공정이 끝나면 10분 이내로 투입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기에 근무지내를 이탈할 수 없는 상황인바 대기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작업에 종사해야 하는 시간으로서 그 작업상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인 반면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작업상의 지휘·감독에서 이탈하여(근로의무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대기시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시간)"에 의거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 만약 휴게시간이라고 주어지는 시간에 실제로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대기 등을 하거나 하며,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간주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076, 2008.8.7)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1993.5.27) 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인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연장/휴일 근무시에 대기시간이 3~4시간 정도 되는데 해당 3-4시간 동안의 대기시간 동안에 비록 별도의 업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공정이 끝나면 10분이내로 투입이 되어서 작업을 해야되니 마음대로 휴식을 하지못하고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하면서 대기를 해야되니,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니,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밀린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을 (연장 및 휴일가산수당도 포함해서) 회사측에 요구를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만약 회사가 밀린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를 해서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기시간은 원래 근로시간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을 유급처리하지 않으면 아래 조문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합니다.
대기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대기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근무시간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 2006다4199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 발생시 바로 작업에 투입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런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이탈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기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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