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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거대한박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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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코인거래시 세금부과되나요?

24년부터 코인으로 인해 수익을 본경우 세금부과 확정이되었나요?


금융소득세를 관련하여 자세하게 설명과함께 시행일자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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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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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코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행되며 현재기준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코인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후 22% 분리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펀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연간 수익이 5천만원 초과시 20~2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작년 말 2년 유예가 확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4년까지 유예라서 현재대로라면 25년부터 과세될것 같은데,

    막상 또 그때 가봐야 확정 여부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판매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2. 25.01.01 이후 국내 소액주주도 국내주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연간 발생한 차익에서 5,000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주므로 해당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과세는 2년 연기됨에 따라, 암호화폐 대여 및 양도에 따른 수익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어 26년에 신고 후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5년 부터 시행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