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민사로 소송하면
증거불충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하면
무조건 지나요? 민사상에서 불법행위 인정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민사에서 무조건 진다고 보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②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③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④가해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말하고, 과실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음을 알았어야 함에도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모욕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불법행위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증거 불충분이라는 게 해당 표현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민사 소송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표현을 하였으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액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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