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민사로 소송하면
증거불충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하면
무조건 지나요? 민사상에서 불법행위 인정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민사에서 무조건 진다고 보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②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③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④가해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증거불충분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첫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말하고, 과실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음을 알았어야 함에도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 둘째,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모욕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셋째,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넷째,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불법행위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증거 불충분이라는 게 해당 표현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민사 소송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 해당 표현을 하였으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액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