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말하고, 과실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음을 알았어야 함에도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모욕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불법행위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