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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3.05.09

자녀 양육변경 심문기일에 관련하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처의 아동학대로 인하여 제가 아이를 친권 및 양육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전처 장모님이 저의딸을 돌봐준다고 하여 저는 임시적으로 아이의 양육권만 변경해달라고 하였지만 전처가 행복주민센터에서 각종 아동수당을 받기위해서라면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자기 앞으로 해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도 된다 일부 승인 하였습니다 전처가 가정법원에서 작성한 거에는 일시적이 아닌 완전친권 및 양육변경으로 작성하였는데 가정법원에서 판사가 저를 심문할 시 법원에서 쓴 내용과 전처가 저에게 한말이 다른 데 제가 전처의 각서를 보여주고 완전히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낳을까요 그리고 제가 심문에서 인정하면 앞으로 저는 제딸을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못 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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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처의 각서를 보여주고, 전처가 주장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친권 및 양육권자가 변경되는 결정이 나더라도 추후에 다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