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처의 아동학대로 인하여 제가 아이를 친권 및 양육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전처 장모님이 저의딸을 돌봐준다고 하여 저는 임시적으로 아이의 양육권만 변경해달라고 하였지만 전처가 행복주민센터에서 각종 아동수당을 받기위해서라면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자기 앞으로 해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도 된다 일부 승인 하였습니다 전처가 가정법원에서 작성한 거에는 일시적이 아닌 완전친권 및 양육변경으로 작성하였는데 가정법원에서 판사가 저를 심문할 시 법원에서 쓴 내용과 전처가 저에게 한말이 다른 데 제가 전처의 각서를 보여주고 완전히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낳을까요 그리고 제가 심문에서 인정하면 앞으로 저는 제딸을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못 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