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범위 넘어선 발령에 대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지방에 본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서울로 근무지가 변경될 예정인데, 이동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제가 못간다고하면 사직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권고한 바 없으므로 권고사직이 아니고 자진사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못간다고 말하면 사직입니다. 그러나 근무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동을 거부하더라도 곧바로 사직이나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명령에 의하여 인사발령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즉, 전직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수용하면 권고사직이나 질문자님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못 간다고 해서 회사에서 퇴직을 권하면 권고사직이고
그런 발령에 못 이겨 나가면 자진퇴사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인사처분(전근)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가 있다면 사업주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며,
사업주의 지원여부는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조치로 판단되며, 해당 조치가 없더라도
통상 근로자들이 순환보직형태로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지원부족만을 이유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업장이전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리가 먼곳이라도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참고로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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