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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나무늘보73
엉뚱한나무늘보7323.07.20

시도범위 넘어선 발령에 대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지방에 본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서울로 근무지가 변경될 예정인데, 이동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제가 못간다고하면 사직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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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권고한 바 없으므로 권고사직이 아니고 자진사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못간다고 말하면 사직입니다. 그러나 근무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동을 거부하더라도 곧바로 사직이나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명령에 의하여 인사발령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즉, 전직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수용하면 권고사직이나 질문자님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못 간다고 해서 회사에서 퇴직을 권하면 권고사직이고

    그런 발령에 못 이겨 나가면 자진퇴사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인사처분(전근)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가 있다면 사업주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며,

    사업주의 지원여부는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조치로 판단되며, 해당 조치가 없더라도

    통상 근로자들이 순환보직형태로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지원부족만을 이유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업장이전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리가 먼곳이라도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참고로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