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n
산재보험이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는 문자 온 날에만 신청이 가능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구직급여는 지정된 날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차별 실업인정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승인된 요양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제3호).
요양이 모두 끝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