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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독수리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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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n

산재보험이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는 문자 온 날에만 신청이 가능 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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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구직급여는 지정된 날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차별 실업인정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승인된 요양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제3호).

      요양이 모두 끝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