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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스컹크33
신박한스컹크3322.11.02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데?

기업.소상공인.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법에는 경정청구하게 되어있는데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있는데 명쾌한 답을 듣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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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내역에 대해 추가로 환급할 내역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걸쳐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고, 해당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매년 장부작성을 적정하게 하고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입장에서 추징할세액이 없으면 세무조사를 할 일이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한 사업장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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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경정청구 한다고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회사 회계처리를 뭔가 구리게 했다거나 증빙 없는 지출을 많이 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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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납세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한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하거나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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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과거연도에 과다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경정청구인데, 경정청구를 했다고 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경험이 어느정도 있는데, 경정청구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업자 분들은 아직 못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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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절대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경정청구로 인하여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말은

    근거없는 이야기며 세무조사 또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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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한다고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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