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한다고 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내역에 대해 추가로 환급할 내역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걸쳐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고, 해당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매년 장부작성을 적정하게 하고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입장에서 추징할세액이 없으면 세무조사를 할 일이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한 사업장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납세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한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하거나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과거연도에 과다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경정청구인데, 경정청구를 했다고 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경험이 어느정도 있는데, 경정청구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업자 분들은 아직 못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