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혼인신고취소되나요?
처음엔 불법이아니고 비자로 들어와서 저희 아버지랑 결혼을해서 1-2년정도 살았어요. 그후 어느날 갑자기 어떻게된건지모르겟는데 불법체류자로 잡혀서 자기나라갔다는데 제가 얼마전에ㅠ가족관계증명서를 때봣는데 그 외국인이 배우자로 등록되어잇네요ㅠㅠ그여자분이랑 연락도 끊긴상태인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와 여성분이 혼인의 합의하에 혼인한 것이라면 여성분과 연락이 끊겼다고 하여 아래 민법 제816조 각호의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한 혼인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취소는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취소가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아야 이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질문자 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