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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홍학66
우아한홍학66

허위직원 등록 철회방법이 있나요?

올 초에 지인이 절세를 위해서 저를 직원등록하게 해주면 대가로 돈을 추후에 지급해주며,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다고 하여 그 때는 별 생각없이 알겠다며 제 주민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날라와서 보니까, 심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지급받지도 않은 소득이 몇천으로 높게 잡혀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저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크게 우려됩니다. 질문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1. 지금이라도 지인분이 제 명의로 직원등록 해놓은 것을 철회할 방법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철회요청을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긴 한지 의문이네요.

2. 철회방법이 없다면 계속 서류상 저에게 소득이 잡힌 것으로 남아 있을 텐데 내년 국가장학금 산정시 영향이 끼치나요?

3. 나중에라도 지인 회사에서 허위직원 등록이 적발된다면 저는 법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나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초 신고된 원천징수이행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2. 국가장학금 산정기준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신고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기준 초과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해당 행위는 명의 대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