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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물개262
수줍은물개26223.07.26

유령직원 월급 업주에게 다시 페이백 해줬습니다.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 4대 보험 넣어주고 달에 10만원 쓰고 나머지 급여는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제의가 왔습니다.

2년정도 이런식으로 급여를 10만원 제외하고 210정도를 페이백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하면 업주와 직원한테 어떤 피해가 올까요?

별 생각없이 도와준건데 지인이 내용 알더니 너 탈세를 도운거라고 ..참 찜찜하네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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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탈세에 협력한 게 맞고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을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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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으로 등재하여 정부지원금을 회사에서 수령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으며, 세금과 관련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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