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보내라는거 다 보냈는데... 이제와서 또 소송비용확정 그것을 집행문을 발급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결정문으로 된다고 하더니... 혹시 민원우편으로 소송비용확정 집행문 발급은 안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면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문 발급신청은 회송용 봉투를 이용해서 법원에 우편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회신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