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빠른답변)초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와 관련하여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저희사는 12~13시를 고정적으로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스케줄제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평일 12~13시는 동일하게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있습니다.
ex) 09~14시 근무 : 점심시간 1시간 공제 후 4시간 시급 지급
ex) 09~13시 근무 : 점심시간 1시간 공제 후 3시간 시급 지급
단 점심식사를 안하고(중식비를 제공받지않고) 근무 후 퇴근하는 경우 별도 공제하고 있지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만약 근로자가 09~15시 근무를 한다면
09~12: 3시간 근무
12~13 : 점심식사
13~14 : 1시간 근무
14~14:30 : 30분 휴게시간
14:30 ~ 15:00 : 30분 근무로
총 4시간 30분을 인정드리면 될지 또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5시간으로 인정드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두었는데 근로기준법상 4시간근무에 30분 휴식이 원칙인데 30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인 1시간을 부여했는데 문제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