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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중식, 석식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저희 회사 사례를 들어 말씀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일8시간 소정근로시간에 + 중식 및 석식 총 2시간 =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진행시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즉,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면 여기서 위에서 설명한 10시간을 제외한 2시간을 해당일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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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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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때 휴게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일 8시간 근로 후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저녁식사시간 1시간을 주고 해당자분이 쉬고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12시간 근무시 2시간 제외하고 2시간을 연장근무로 보는 것이 맞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