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중식, 석식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저희 회사 사례를 들어 말씀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일8시간 소정근로시간에 + 중식 및 석식 총 2시간 =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진행시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즉,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면 여기서 위에서 설명한 10시간을 제외한 2시간을 해당일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때 휴게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일 8시간 근로 후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저녁식사시간 1시간을 주고 해당자분이 쉬고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12시간 근무시 2시간 제외하고 2시간을 연장근무로 보는 것이 맞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