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재계약 시 관리비는 얼만큼 올릴 수 있나
반전세로 2년 살고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월세는 5퍼센트 내에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의 경우는 얼만큼 올릴 수 있는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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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연장시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지만 관리비 인상에 대해 별도의 법규정이 없어 임대인들이 편법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터무니 없이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5%이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는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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