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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여새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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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며칠 전 가해자가 저를 후방 추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렉카와 경찰이 와서 가해자가 음주 운전 중이었다는 사실까지 확인 되었습니다.

저보다 앞서던 차가 급정거하여 저도 급정거 하였으나 저와 제 앞 차는 사고가 없었으며, 뒷 차가 저를 추돌한 상황이라, 다행히도 저의 과실음 없고 100:0으로 과실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후에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연락하여 저는 병원 통원 치료 중이며, 가해자와 개인 합의 중입니다.

가해자는 합의 금액을 제시하며 현재 당장 돈이 없으니 분할 지급하겠으며 필요시 공증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1. 가해자가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2. 공증을 한다면 합의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3. 가해자가 지급을 완료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4. 합의 시점은 합의서에 상호 동의하는 시점인가요?

5. 합의금을 다 받은 시점에 합의서를 작성하려하는데, 가해자가 처벌을 받기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6.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 금액이 적어서, 병원 진료로 제가 일하지 못해 생긴 피해, 중고가 감가, 당시 차량 내에 있던 카메라 손상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금액을 산출하여 제시했습니다. 이에 가해자가 합의금액이 부당하다거나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며 합의하지 않고 처벌 받겠다면 저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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