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며칠 전 가해자가 저를 후방 추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렉카와 경찰이 와서 가해자가 음주 운전 중이었다는 사실까지 확인 되었습니다.
저보다 앞서던 차가 급정거하여 저도 급정거 하였으나 저와 제 앞 차는 사고가 없었으며, 뒷 차가 저를 추돌한 상황이라, 다행히도 저의 과실음 없고 100:0으로 과실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후에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연락하여 저는 병원 통원 치료 중이며, 가해자와 개인 합의 중입니다.
가해자는 합의 금액을 제시하며 현재 당장 돈이 없으니 분할 지급하겠으며 필요시 공증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1. 가해자가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2. 공증을 한다면 합의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3. 가해자가 지급을 완료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4. 합의 시점은 합의서에 상호 동의하는 시점인가요?
5. 합의금을 다 받은 시점에 합의서를 작성하려하는데, 가해자가 처벌을 받기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6.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 금액이 적어서, 병원 진료로 제가 일하지 못해 생긴 피해, 중고가 감가, 당시 차량 내에 있던 카메라 손상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금액을 산출하여 제시했습니다. 이에 가해자가 합의금액이 부당하다거나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며 합의하지 않고 처벌 받겠다면 저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분할지급이 완료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해자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중도에 지급이 중단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공증을 한다면 가해자가 미지급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아닙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입니다.
4. 네 맞습니다.
5. 재판이 확정되기까지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수사의 진행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6.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의와 관계없이 받게 되며 합의시 이를 참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건 처벌의 경우 합의서 만 있으며 되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합의금의 경우 대부분 일괄로 지급하여 처리하지만 분할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는 다고 해도 가해자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시에는 일괄로 지급받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 합의와는 별도로 하는 개인 합의라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분할 변제의 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별도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위의 합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신중하게 사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신다면 합의서의 기재된 내용대로 금전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나, 상대방의 경제상황 등에 따라 미지급의 위험은 언제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음주사고이므로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