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개인합의를 하였으나, 비용이 터무니 없어 경찰을 통해 취소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피해자구요
상황은 제가 오늘 오전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는 도중
합류하게 되는 도로에 고속으로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 감속을 하며 진입을 하였으나
제 뒤에 같이 우회전 하는 차량이
뒤에서 제차를 충돌한 상황이였습니다.
정황상 상대방이 100%라고
생각하여 상대방이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도 당시에 출근길이 바쁜것도 있고
합의서 없이 수락하여, 합의금을 입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추후 범퍼상태도 그렇고 수리비도 생각보다 많이나오고
허리도 통증이 있어서,
제 보험을 통해 자손접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보험사 접수담당자분이 전화가 오셔서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손 접수가 되질 않는다. 그분의 연락처는 받았느냐.
하셔서 받지않았고 계좌번호와 블랙박스 영상, 차량번호 등만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담당자 분께서 경찰서에 가서 번호판을 조회하고 합의금을 돌려주고 보험접수를 요청할수 있다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알아본 결과 이미 구두든 서면이던간에 합의금을 입금받았으면
철회하는게 힘들거라고 하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내일 오전 경찰서 민원가능한시간에 접수를 하려고하는데 접수는 받아줄련지
2. 합의금을 돌려주고 보험접수로 전환이 가능한지(대인,대물)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처벌불원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량을 가해해본 경험도 없고
피해당해본 경험도 전무하여,
처리가 미숙했던것같아요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 내일 오전 경찰서 민원가능한시간에 접수를 하려고하는데 접수는 받아줄련지
===> 사고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을 돌려주고 보험접수로 전환이 가능한지(대인,대물)
===>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즉 상대방이 한번 한 합의를 취소하지 않으면 보험접수가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에 서로 대화를 하고 합의를 할 당시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귀하가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