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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까치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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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할 미만 근로시 연차발생 문의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에 개인 질병으로 6개월 15일 휴직하였습니다 그럼 올해는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그리고 그 연차를 발생일로 부터 한번에 모두 소진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할 미만이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개 또는 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번에 소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일수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6개월 휴직을 하였으므로

      대략 질문자님이 발생할 연차의 절반정도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생된 연차는 한꺼번에 소진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에는 15일×170÷365=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년 6개월 15일 휴직하셨다면, 5개월 15일 정도 근무하셨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차 5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즉시 전부 사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