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퇴직 전 연차 소진 또한 가능합니다. 8월 1일까지 출근하고, 남은 연차 9개를 사용해 8월 14일까지 연차로 쉬는 경우, 8월 15일이 퇴직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8월 15일이 광복절로 공휴일인 점을 고려하면 회사에서는 그 다음 날인 8월 16일을 퇴직일로 지정할 수도 있으므로, 퇴직일 확정을 위해서는 회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행정해석상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