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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몽구스218
검은몽구스21822.08.06

같은 약국에서 약조제를 2번이나 잘못조제해주는데 어떤조치가있을까요

병원앞에 약국에서 조제를 했는데 한번은 같은약을 2알(처방전은1알입니다) 또한번은 처방전의 2배 용량의 약을 약봉지에 넣어주네요

신경계통의 약이고 암환자이신 분이 드실약인데 한번실수는 실수로 생각되서 그러려니 했는데 2번이나 이런일이 생기니 좀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약국은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별다른 의심없이 그냥 드시는분들이 대부분일텐데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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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달리 신고가 가능하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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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9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제26조(처방의 변경ㆍ수정)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처방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를 하는 경우,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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