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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23.01.05

차도,도보가 구분되어있지 않는 거리에서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길거리에 도보,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거리들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 사람을 치는 사고가 난다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주변분들은 차도라고 인식해서 사람을 치였다고해도 과실이 크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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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길거리에 도보,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거리들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 사람을 치는 사고가 난다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사람을 충격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과실비율 기준은 사람이 차도의 가장자리로 보행했다면 자동차의 100% 과실이며,

    사람이 차도의 중앙부분을 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 80%, 보행인 20%로 과실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 차도 구분없는 이면도로의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로 처리 됩니다.

    기본 보행자 과실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조금 있는 사고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주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위 조항에 따라 보행자는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