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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까마귀126
철저한까마귀12622.03.01

중간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퇴사를 하고 내년에 다시 취업 한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전에 받어야 할 서류 및 문서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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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퇴직예정인 회사에서

    중도퇴직시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 챙겨두었다가.

    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퇴직한 회사의 급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와 합산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후 2022년도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내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도 되고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은 세무사입니다.

    퇴사하실 때 회사에서 퇴사자 원천징수를 진행하고,

    이후 새로 취업하시는 회사에서 전직장 원천징수 내역을 받아 합쳐서 다시 정산하시게 됩니다.

    퇴사하실 때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신규 회사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므로,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퇴사하실 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올해(2022년도) 중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실 경우, 내년 이맘 때즘 연말정산시,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