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퇴사하실 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올해(2022년도) 중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실 경우, 내년 이맘 때즘 연말정산시,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