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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간다 뿅간다~!
간다 간다 뿅간다~!23.03.15

현재 정부에서 진행 하고 있는 주 69시간제에 대해 설명 해주실수 있나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 69 시간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추진 배경과 문제점,추진 효과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리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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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행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를 월, 반기, 분기, 연 단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 주 12시간 이내면 특정주에는 무한정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 연장근로를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정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 몰아서 일하더라도 그만큼의 휴식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나중에 몰아서 쉬더라도 집중적인 연장근로는 건강을 해치고 과로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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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69시간)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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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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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는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며, 이는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 1주에서 1주를 초과하는 단위로 연장하는 근로시간제도의 개편을 의미합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기존과 달리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한 유불리는 사업장이나 근로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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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사이트(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49)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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