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내년 5월쯤에 안식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퇴직연금 중도인출 할 수 있을까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조항에 해당될거같은데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의 안식년이 어떤 형태로 부여되는지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휴직 내지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 간 이상 단축시켜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하기로 한 경우는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안식년은 출근을 하지 않는 휴직이므로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