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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뱀눈새298
갸름한뱀눈새29823.07.28

병역특례 이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6일 복무시작

2024년 7월 25일 복무만료 입니다

1년 1개월 정도 다닌 상태입니다

이직을 하고싶은데 아무것도 몰라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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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또는 6월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 이직을 하셔야 합니다. 평일에 병무청에 연락을 하여 자세한 절차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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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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