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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후루티87
신박한후루티8724.01.02

병역특례 수습기간 상태인 상태에서 이직 가능할까요 ?

2023년 12월 26일부터 출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이 지나지 않아 현재 재직 중인데 다른 업체로 면접을 보려도 합니다 궁금한 점 아래 정리하겠습니다

1. 아직 수습기간임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이직이 가능한 것이 수습기간인 상태에서도 이게 적용 될까요?

2. 면접에 최종 확정 후 이직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먼저 말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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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업체에서 6개월의 의무종사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전직할 업체를 알아보셔서 새로운 업체에 채용을

    해준다고 했을 때, 병무청에 전직신청을 하여 이직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 포함 6개월은 근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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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없거나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전문연구요원 1년 6월(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제외), 산업기능요원 6월 이상 병역지정업체 근무한 경우 전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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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병역특례중이라면, 미리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여부를 떠나서 이직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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