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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타킨154
시크한타킨15423.12.14

신혼부부 증여세 법안 개정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결혼하면 뒤2년앞2년 1.5억 증여세 면제로 알고있어요

1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내고 2억 상속 받았는데 1년안에 결혼한다면 이 법안으로 받았던 2억 중 1.5억 세금 면제 가능할까요?

증여가 아니라서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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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결혼자금 증여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세 신고를 통해 이미 상속으로 받은것이 입증 되었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다르며, 합산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의 개정이 상속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혼부부 증여재산공제 증대의 경우에는 증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의 경우에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다릅니다.

    상속의 경우는 이번 개정안에 발표된 혼인증여공제 신설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니고 상속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