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증여세 법안 개정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결혼하면 뒤2년앞2년 1.5억 증여세 면제로 알고있어요
1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내고 2억 상속 받았는데 1년안에 결혼한다면 이 법안으로 받았던 2억 중 1.5억 세금 면제 가능할까요?
증여가 아니라서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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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결혼자금 증여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세 신고를 통해 이미 상속으로 받은것이 입증 되었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다르며, 합산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의 개정이 상속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혼부부 증여재산공제 증대의 경우에는 증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의 경우에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다릅니다.
상속의 경우는 이번 개정안에 발표된 혼인증여공제 신설과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니고 상속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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