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증여세 1억5천만원까지 면제되게 해주는 세법개정안이 현재 통과가 된것인가요? 통과가 되었다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내년 1월초에 결혼을 하게되어 증여 받게 될 예정인데 1월초에 바로 증여를 받게 되어도 세법 개정안에 의해 증여세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