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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물소48
후련한물소4823.10.24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1억5천까지 받는 시기

신혼부부 증여세 1억5천만원까지 면제되게 해주는 세법개정안이 현재 통과가 된것인가요? 통과가 되었다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내년 1월초에 결혼을 하게되어 증여 받게 될 예정인데 1월초에 바로 증여를 받게 되어도 세법 개정안에 의해 증여세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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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23년 발의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께 증여받은 1억 원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부모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 이 안이 통과되면 양가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부부 합쳐서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2024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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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통과가 되면 아마 내년에 결혼하는 대상부터 해당이 될겁니다 보통 세법은 소급적용을 잘 안해주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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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직 해당 세법은 개정 전입니다. 입법되는 경우 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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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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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직 발표만 했고 세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후 통과가 될 경우 적용일은 기존처럼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시행이 됩니다.

    2.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개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24.01.01 이후 증여받아도 관계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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