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입자에게 폭우로 인한 누수 발생으로 피해 보상을 해주고 영수증 처리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 장마로 누수가 발생해 1층에 세입자로 있는 안경집 상품(렌즈)에 피해를 입혀 100만원 정도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상을 해줄 때 영수증을 발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수증 발급 시 어떤 항목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지..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느 항목으로 내역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 피해 보상에 대한 영수증 발급 시 어떤 내용과 항목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가.
2. 종합소득세 신고에 적용이 가능한가.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느 항목에 적용해야 하는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피해보상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시면 되며, 피해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한편, 피해보상금은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