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해 아래층 인테리어 공사시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저희집에서 일어난 누수로 인해 아래층 손해를 끼쳐서
인테리어 공사시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 소득세에서 감면? 상계 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자산에 지출한 자본적지출만 해당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해당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일종이 투자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래층에 누수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⑤ 증축공사비용
⑥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발코니 샤시
⑦ 방 등 확장 공사비
⑧ 난방시설 교체비
⑨ 토지조성비
⑩ 산림복구설계비
⑪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와 관련된 싱크대 공사비, 디지털 도어락 설치비, 가스 공바시
⑫ 상하수도 배관교체공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는 자본적지출(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 아닌 수익적지출(현상 복구 비용)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를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에 해당하는 수리비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은 공제되는 것이나 ,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당초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이를 수익적 지출이라 함)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수공사는 원상회복 성격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어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주로, 샷시 교체비용, 베란다 확장 및 내력벽 설치/제거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재건축.재개발부담금,
엘리베이터/에스칼레이터 설치비용,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기타의 항목에 대하여 지출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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