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주로, 샷시 교체비용, 베란다 확장 및 내력벽 설치/제거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재건축.재개발부담금,
엘리베이터/에스칼레이터 설치비용,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기타의 항목에 대하여 지출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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