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대법관은 왜? 13명인가요???
대법원의 판결이 정체되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한, 대법관 1명당 1년간 판결하는 사건이 1만여건이 넘어서 판결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법관의 수는 확대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심인 2심까지의 경우에서 사실에 다툼에 대한 부분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법률의 적용상의 오류 만을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대법관의 경우 13명의 대법관이지만 그 대법관의 판결을 돕는 판사들인 재판연구관 등이 따로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법관의 수를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대법관의 증원을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