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심인 2심까지의 경우에서 사실에 다툼에 대한 부분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법률의 적용상의 오류 만을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대법관의 경우 13명의 대법관이지만 그 대법관의 판결을 돕는 판사들인 재판연구관 등이 따로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법관의 수를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