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중간예납기간에 대하여 중간예납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내에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신고 납부방식 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방식으로 중간예납신고 납부시에
재무제표 등을 작성 및 제출하지 않는 것이나, 가결산 방식에 의한
경우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