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요건은 '납세자 본인'의 기업 규모와 영위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대기업과 위탁 계약을 맺고 배송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납세자 본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중소기업)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대기업이라는 사실이 수급사업자의 감면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고용)와 유사해서 사업이 아니라 근로로 보이는 경우(계약·지휘감독·전속성 등)에는
해당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니 이러한점만 유의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