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변제기한이 1월 31일까지였으나 2월 10일에 5백만원을 상환하셨고, 이후 2월 28일에 1500만원을 상환하셨다면 원금연체에 따른 이자 지급은 다음과 같이 별도로 계산하여 나누어지게 됩니다.
1월 31일 ~ 2월 9일 (10일)에 대한 이자
2,000만원 X 20% X 10/365 = 109,589원
2월 10일 ~ 2월 27일(28일)에 대한 이자
1,500만원 X 20% X 28/365 = 230,137원
즉 연체이자금액은 (109,580원 + 230,137원 = 339,717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