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돈을 차용하고 지급해야할 이자계산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개인에게 돈을 차용하고 공증을 섰습니다.
23년1월 31일까지 원금 2천만원을 일시불로 상환키로 했는데
23년2월10일에 500만원 23년2월28일에 15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이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 원금 변제일에 원금과 함께 변제키로 되어있엇고
지연손해금으로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20%의 비율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자를 얼마를 지급해 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변제기한이 1월 31일까지였으나 2월 10일에 5백만원을 상환하셨고, 이후 2월 28일에 1500만원을 상환하셨다면 원금연체에 따른 이자 지급은 다음과 같이 별도로 계산하여 나누어지게 됩니다.
1월 31일 ~ 2월 9일 (10일)에 대한 이자
2,000만원 X 20% X 10/365 = 109,589원2월 10일 ~ 2월 27일(28일)에 대한 이자
1,500만원 X 20% X 28/365 = 230,137원
즉 연체이자금액은 (109,580원 + 230,137원 = 339,717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2월 10일까지 2천만원에 대한
약 2000만원 * 0.000547 * 10일의 이자
그리고 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1500만원에 대한
약 1500만원 * 0.000547% * 18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산을 위한 중요 내용이 빠졌습니다.
대출받은날을 알아야 하고
대출상환일은 2023년 1월 31일이라고 하셨는데 2023년 2, 3월에 상환하셨다고 하는 다시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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