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차용증 거래 이후, 채무를 전부 갚기 어려울 경우
안녕하세요.
사업 운영자금 2억원을 차용증을 쓰고 지인에게 빌렸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일부는 갚았으나, 남은 금액은 더 이상 갚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Q1. 이럴 경우 일부 채무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Q2. 또는 지인이 민사소송을 걸 수 있지 않을까요?
Q3. 채무기간을 5년 이상 길게 잡아서, 장기분할로 갚는 방법도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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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에게 돈이 있어야 변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2. 민사소송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3. 상대방과 협의가 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차용자인데 "일부 채무금액을 변제받는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2. 네. 질문자님이 변제를 하지 않는 한 지인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분할 변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상대방이 이를 인용하여야 가능하고 ,언제든지 소송이나 가압류 등의 위험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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