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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부유한개리126
부유한개리126

교통사고 전손처리 대물보상 문의합니다.

교통사고나서 차량이 전손처리되었습니다. 3개월 후 과실비율이 10프로 나왔는데 처음 과실비율이 늦게 나올거같아 우선 저의 보험사에서 자차처리 받았는데 자차처리하면 자부담이 발생하여 저의 보험가입 당시 차량가액금액이 650정도라 자부담50을 제외하고 600을 받았는데 자차처리를 하지 않고 과실비율대로 처리하였다면 자부담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매년 12월이 되면, 책자 발행합니다. 분쟁사례를 정리한 내용으로 결론이 정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ㅠㅠ

    1명 평가
  • 차량가액 650 이고 상대 과실 90%면 상대방 보험에서 5백85만원이 지급됩니다.

    나머지 65만원은 자차로 처리됩니다.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기에 65만원 자차 처리에 대한 자기부담금 확인하시고 환급금액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보험사 담당자한테 자차처리 취소가 가능하지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부담 50이나 자차처리 취소하는 돈 50이나 차이는 없지만 할증 부분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입하면 자차취소가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