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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청가뢰290
놀라운청가뢰29023.11.07

명예회손/모욕죄(sns상) 성립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A라는 의류가게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그 가게에서 출근 1시간전 돌연 해고당했습니다.

사유는 본인과 성격이 잘 안맞는거 같다느니 시덥잖은 이유였구요


그러다 본 가게에서 파는 제품들이 전부 가품(모조품)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사장도 본인 입으로 직원들에게 이거 가품이라고 말한 적 있으며 전부 정품이라고 속여 팔라고 얘기함)


개인 sns계정에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 가게에서 파는 제품 모조품이니 다들 당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구매안하시길 추천드립니다."느낌을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욕설이나 비방은 일체 없었구요.


이러한 글을 본 의류업체사장이 저를 명예훼손/모욕죄로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그 사장이 본인의 쇼핑몰 sns에 제 욕을하고 "이번에 짤린 직원이(모두가 저인 것을 압니다)

거짓선동을 하는 것이다. 짤린게 억울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그 친구 너무 별로다 다신 여직원 뽑지 못할 것 같다, 개소리하지마라" 식으로 오히려 저를 공격하였습니다. 이것또한 제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에게 한 욕설에 대한 캡쳐본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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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이라면 해당 내용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장의 게시글과 관련하여서는, 질문자님이 특정되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에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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