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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아비218
통쾌한아비21824.04.26

의류 알바 유니폼금액에 대해서?

4월 19일에 무단 퇴사를 하였습니다.

부매니저가 입사 첫날부터 꾸준히 모욕적인 말들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화나서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영X아웃도어의 노X페이스화X트라벨입니다.

처음 매장에 왔을 때부터 유니폼구매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의류는 지원을 해준다 고 하였고, 해당 브랜드의 의류만 무조건적으로 입어야 한다고 했고, 추후에 계속된 모욕적인 말에 참지 못해 무던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3개월 미만 근로시 유니폼 공제였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내 입점 매장이라도 회사 방침상 무조건 매장 의류를 입어야만 근무가능하다고 되어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업무용 유니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있고,

제가 입은 의류에 대해서는 결제가 안된 옷이 아닌 근무를 할 때에 입어야하는 의무적인 업무용 의류입니다.


만약에 공제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유니폼 공제하기 전에 월급은 무조건적으로 줘야하는 걸로 아는데 월급도 주지 않고, 유니폼비용에 대해 먼저 달라고만 하고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업소에서 무조건 입어야하는 옷이였고, 의류는 반납하면 그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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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공제에 대한 문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급여에서 공제는 못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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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에서 유니폼비를 공제한다는 계약은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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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월급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니폼 비용이 아닌 사용하였던 의류를 회사에 반납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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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유니폼비 공제에 관한 사항에 따르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유니폼을 반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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