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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0

양육권에 대한 소송은 상대적으로 엄마가 유리한가요?

부부가 이혼를 하게되면 아이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 법적다툼을 하기도 하잖아요. 양육권 소송은 상대적으로 여성인 엄마가 유리한 이유가 있나요? 또, 면접교섭권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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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혼인기간 어머니가 양육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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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의사 자녀의 성별 평소 자녀의 관계 보조양육자의 존재를 고려하지만 여성이 유리한 편입니다.


    면접교섭권의 경우 비양육자기 자녀를 만나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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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엄마와 아이 사이의 유대관계가 좀 더 잘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에 엄마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며, 아이의 의사 및 아이에게 누가 더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양육자가 결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비양육자가 아이를 일정한 주기로 만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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