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엄마와 아이 사이의 유대관계가 좀 더 잘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에 엄마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며, 아이의 의사 및 아이에게 누가 더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양육자가 결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비양육자가 아이를 일정한 주기로 만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